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18...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400,000원을 주고 2회에 걸쳐 필로폰 8g을 매수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무렵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앞에서 F에게 2,400,000원을 주고 2회에 걸쳐 필로폰 8g을 매수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피고인이 위 무렵 필로폰 8g을 2,4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자백 부분이 보강될 수는 있어도 ‘E(F이 운영하는 곳이다) 앞에서 F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부분까지 보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해 F을 상대로 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과 F 사이의 필로폰 매매에 관한 정황 증거(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등)가 없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상선과 F에 관한 진술의 추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매도인이 F이라는 피고인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매도인이 F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매도인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한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관악구 G사거리에서 H으로부터 150,000원을 받고 H에게 필로폰 약 0.2g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2. 26. 00:3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건물 203호에서 물이 들어 있는 생수병과 고무 튜브 2개, 은박지를 이용하여 필로폰 흡입기구를 만든 다음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4g을 올려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가열한 뒤 고무 튜브를 통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