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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07 2014고단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8. 18:30경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에 있는 청자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연리에 있는 3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8.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에 있는 3호 국도를 생초면만사무소 쪽에서 산청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던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의 수리비 2,9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3. 10. 8. 18:30경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에 있는 청자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연리에 있는 3호 국도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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