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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08 2020고단17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4. 20: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3호 국도 편도 3차로의 오부교차로를 산청읍 방면에서 생초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C(남, 22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사실을 미리 알린 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F 뒤편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3호 국도 오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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