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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1 2020고단17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 07:25경 B 그랜저XG 승용를 운전하여 산청군 C 앞 도로를 차황면 방면에서 산청읍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좌로 굽어 있는 도로이므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전방에 있던 트랙터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SM3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 그랜저XG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 당시 촬영한 사진 및 보험금 지급 내역서 첨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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