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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10 2018고단15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00:10경 안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45세)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을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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