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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1.20 2019고정21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22. 16: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내에서 친구들과 간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D(12세)에게 “이 햄버거 맛있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를 약 5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D의 모친인 피해자 E(여, 38세)로부터 아들을 폭행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받자, 가지고 있던 음료수 캔을 바닥에 던지고, “이 여자가 이러니 애가 저렇다, 애를 잘못 키웠다. 이런 씨부랄년. 나랑 맞짱 뜨자는 거냐. 내가 7년 복역하고 나온 사람인데 두고 보자.”라고 소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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