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탁구동아리 회원, 피고인 B은 위 동아리 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0. 11:00경 구미시 F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2층 상담실 내에서 피해자 B(77세)과 탁구동아리 제명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이야기가 맞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수 캔을 던져 피해자의 좌측머리 부분을 맞춰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4세)의 위 행위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탁구라켓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부분을 1회 내리쳐 위 A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두 4센치미터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음료수 캔으로 테이블을 내리친 적은 있으나 피해자 B을 향하여 던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음료수 캔을 피해자 B을 향하여 던져 B의 머리 좌측부분에 맞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A을 향하여 탁구라켓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A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음료수 캔을 던진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태도를 보였기에 방어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