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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11 2015고단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14:10경 피해자 B(남, 50세)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주머니에 넣어 휴대한 채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3cm)을 들어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린 후 이어 주머니에 있던 위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 각목을 휴대한 것으로 그 수단에 있어 죄질이 중한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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