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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5.31 2015고단7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죄 및 판시 제 3의 가, 나, 다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 3의 라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9. 30.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 B은 2015. 9. 23. 19:00 경 논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H으로 하여금 피해자 I(21 세) 을 데리고 오게 하고 번호 불상의 카니발 차량을 갖고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 카니발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H은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들과 J는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논산시 K에 있는 L 밑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J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번호 불상의 카니발 차량에 태운 채로 위 L 밑으로 이동할 때까지 약 5분 동안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9. 23. 19: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감금하여 논산시 K에 있는 L 밑으로 끌고 온 뒤, 그 곳에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과 J는 2015. 9. 23. 03:00 경 논산시 F에 있는 M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이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J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같은 동에 있는 N 식당 앞 노상에서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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