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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7노2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사실혼) C의 불륜관계가 의심되어 피고인, 피해자, C 셋이 서 대면 하여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에 태운 것인바, 그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 차량의 목적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해 있었던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감금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B이 피고인의 집에서 회칼로 피해자를 때릴 당시 피고인은 C과 함께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범행 현장에 없었고 B의 범행을 예상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특수 상해의 공동 정범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의 점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 자신이 차량에 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피고인과 B이 자신을 강제로 차량에 태웠고, 자신은 힘이 없어 강제로 끌려 차량에 타게 되었다.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한 손으로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자신의 얼굴 등을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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