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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7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15:39경 제주시 노형동 177-4에 있는 노형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비의도로 쪽에서 C고 쪽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K5 승용차의 시동을 끈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당시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C고 쪽에서 제주교도소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액센트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완골 근위 및 상부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액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엉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기록장치 분석결과 각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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