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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3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보문동 보문삼거리 앞 도로를 구황교 방면에서 보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82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BMW X3 승용차 뒷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X3 동승자인 피해자 G(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같은 I(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7.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주 구황동 경감로 축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문동에 있는 보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구간에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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