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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F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2. 24.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대흘 교차로를 우진 교차로에서 남조로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3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A(22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G K5 승용차에서 탈락된 엔진이 남조로 교차로에서 우진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H(48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F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J(여, 33세)에게 우측 상완골 복합골절 및 비장 영구 상실의 중상해를, 피해자 K(여, 4세)에게 신장 영구 상실 및 췌장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G K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간부 골절상 등을,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경봉쇄골 손상 등을, 피해자 M(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N(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 내 골절상 등을, 피해자 O(22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을, I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H(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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