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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21 2017고합3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09:3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모텔 505호에서, 같은 날 새벽에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 여, 35세 )를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 곧 형님과 친구가 올 것이다 ”라고 안심시킨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방바닥에 눈을 감고 앉아 있자, 피고인의 팬티와 양말을 제외한 옷을 모두 벗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소리치며 허리와 엉덩이 쪽을 비트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쪽을 미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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