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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합17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1세) 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4. 2. 19. 저녁 경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피해자를 만 나 다른 동창인 D,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E과 함께 D을 집까지 바래다주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D이 피고인의 옷에 구토하자 피고인은 옷을 빨기 위해 피해자, E과 함께 D의 집에 들어갔고, D을 침대에 눕힌 후 그곳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0. 05:00 경 서울 성북구 F 아파트 9*3 동 *** 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이 출근을 위해 D의 집을 나가고, D은 술에 만취하여 계속 잠이 들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 옆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안아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다리 위에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 다가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양손을 밀치고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귀와 목 등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 기재

1. 합의서, G 메시지, G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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