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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합39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 D( 가명, 여, 22세) 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귈 때 갖고 있던 보조 열쇠를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불을 끄고 자려고 누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물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 하지 말라’ 고 소리치자 술이 깨면서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스마트 폰 증거 제출프로그램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전과,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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