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4.28 2016고합93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23:30 경 춘천시 C,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학교 동창 사이 인 피해자 D(21 세, 여) 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목과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상의를 붙잡으며 거부하였으나 강제로 상의를 위로 올려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진술 녹화 전문가 의견서, 자문결과서

1. 성폭력 피해자진료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