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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12 2017노1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 G에 대한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기 재 2015. 6. 14. 자 250,000,000원 사기의 점 중 150,000,000원 부분} 피해자 G(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당하여 그 명의로 250,000,000원을 대출 받아 피고인에게 100,000,000원을 교부하는 한편, 피고 인의 대출금 15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250,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함에도, 위 15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행위 및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 기 재 2015. 4. 3. 자 30,000,000원 사기의 점 중 5,000,000원 부분 및 순번 5 기 재 2015. 8. 18. 자 20,000,000원 사기의 점 중 1,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각 범죄의 증명이 없고 위 각 부분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판결이 유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 데 위 각 이유 무죄 부분은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제기가 없어 당 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당사자 쌍방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당 심은 위 각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 없이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3. 21. 경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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