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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2 2013노48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송이버섯 채취를 목적으로 임차한 사유지에 피해자들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버섯을 채취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총을 꺼내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가스총을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재산권 및 생명ㆍ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긁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93-94, 116면, 공판기록 35면), 피해자의 일행인 E와 F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붙잡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51, 163-164면, 공판기록 41, 45-46면), 피고인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낸 사실은 시인한 점(증거기록 114, 188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빨갛게 긁힌 상처가 나타난 점(증거기록 60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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