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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0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MW110WH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18:40 경 인천 남동구 논고 개로 10, 에코 메트로 12 단지 정문 앞 사거리를 소래 포구 해안도로 쪽에서 소래 LH4 단지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적색 신호에는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에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녹색 진행 신호에 따라 에코 메트로 12 단지 정문 쪽에서 소래 포구 쪽으로 D CA110V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52 세 )으로 하여금 위 C MW110WH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하려 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 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사진 등, 실황 조사서, 진단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에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스스로 넘어진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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