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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00:5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주점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래 역사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8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에코 메트로 12 단지 아파트 인근 노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H(39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부분으로 그대로 밀고 진행하다가 위 차의 앞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추 외상성 파열 골절, 안면 전체 골절, 척수 손상과 폐쇄성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래 역사관 CCTV, 방범용 CCTV 사고 영상, 사건 당일 주차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각 재생 및 시청결과

1. 각 수사보고, 소견서, 각 사진 [CCTV 사고 영상으로 확인된 피고인의 거동, 장소의 충분한 밝기와 시야 확보, 피고인의 변명과 배치되는 현장 검증 결과, 3회에 걸친 차량 밑 걸림 원인 확인 시 사람의 신체와 보따리 형 상과의 현저한 차이, 상황 인지 후 차량의 신속한 발진, 피고인의 변명과 그가 현장에서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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