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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19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7:20 경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815번 길 45, 송천 초등학교 앞 도로를 에코 메트로 7 단지에서 소래 휴먼 시아 3 단지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59 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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