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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5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R-V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14: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소래 풍림아파트 방향에서 소래 포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차로 상을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장수 초등학교 방향에서 소래 포구 방향으로 3 차로 중 1차로 상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65 세) 운전의 E VINO50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CR-V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편면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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