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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9 2017고단2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A4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20:0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청 능대로 718번 길 7 소래마을 사거리 앞을 소래 포구 사거리 쪽에서 주적 골 삼거리 쪽으로 그 곳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주적 골 삼거리 쪽에서 소래 포구 사거리 방면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30 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1세 )에게 약 1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1세 )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소래마을 사거리 교통정보수집용 CCTV)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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