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6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16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9. 01:05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에코 메트로 아파트 5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2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 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9. 01:05 경 위 에코 메트로 아파트 단지 주변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 검정색 에스엠 승용차가 엔진 소리가 날 정도로 위험하게 빨리 달리고 있다.

음주 운전을 하는 것 같다.

’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D 순경 E으로부터 음주 감지에 응하라는 요구를 받자, “ 운전을 하지 않았다.

물을 마시겠다.

씨 발 나이가 몇 살이냐.

신고자가 누구냐.

씨 발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500ml 생수 통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4 회 물을 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을 들고 달려들며 " 야 이 씹새끼들 아, 씹팔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6. 19. 01:15 경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797에 있는 논현 지구대에서 제 2 항 기재 범죄사실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안전 의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