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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4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 인터넷 네이버 ‘창사공’, ‘핸사공’, ‘영사공’ 카페에 휴대폰 개통 리베이트 장사를 한다는 글을 올려두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B, C의 신분증 사본을 건네받아 이를 공소외 D이 운영하는 E을 통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한 다음 통신사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은 위 불상자에게 넘겨주고 리베이트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5. 6.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고객정보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인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SK텔레콤 개통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2.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헬로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신청인란에 ‘C’라고 각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헬로모바일 개통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SK텔레콤 개통 담당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휴대폰 1대 시가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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