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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24 2014고단12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50]

1. 2014. 3. 11. 사문서위조

가.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E 관련 대출금 1억 1,000만 원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등 위조 피고인은 2014. 3. 11.경 성남시 중원구 F건물 407호 주식회사 G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의 ‘신청인에 관한 사항’란, ‘신청조건’, 약정서 하단의 ‘본인 및 채무자’란에 ‘H 주식회사 I’의 고무인을 각 날인하고 그 옆에 껌 종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는 다른 서류에 날인된 H 주식회사의 법인 도장의 인영을 각 옮겨 붙이고,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I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와 휴대전화번호를 각 기재하고, 약정서 하단의 ‘공동계약자’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납입방법’의 ‘예금주’란과 약정서 하단에 I의 이름 옆에 껌 종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는 다른 서류에 날인된 I의 도장의 인영을 옮겨 붙이고, 약정서 용지 뒷면에 인쇄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동의서’와 ‘대금 송금 요청서 및 물품 수령확인서’ 및 ‘카드 할부 동의서’ 용지와 ‘위임장’ 용지에 H 주식회사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I의 이름을 기재한 후 껌 종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는 다른 서류에 날인된 H 주식회사의 법인 도장과 I의 도장의 인영을 각 옮겨 붙이는 방법으로 H 주식회사와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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