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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18858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9,188,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대 46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3, 4, 5, 6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8.1㎡(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86. 3. 24. C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원고의 전 소유자에게 환지처분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이 사건 환지처분 이전인 1973년 이전부터 사실상의 도로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어느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토지소유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위 환지처분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도로를 사용하면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의 사용이익을 얻고 원고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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