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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517833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5,147,94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31.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E 대 813㎡에 관하여 2014.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4. 3. 31. 이전부터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20, 12, 13, 20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실상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서울 중구 F빌딩이 피고가 점유, 관리하는 서울 중구 G 도로 위에 무단으로 담장을 설치하여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도로가 협소하게 되자 피고는 도로에 차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목이 ’대‘인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침범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 제기하는 원고에게, F빌딩 소유자에게 변상금 부과조치를 하였고 도로법 등에서 도로관리청이 사인에게 도로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어느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토지소유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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