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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5 2018나44814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390,654원 및 그중 9,083,99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부산진구 B 임야는 1967. 10. 10. 부산 부산진구 C 및 D로 분할되었고, 위 C은 1967. 12. 15. E로 등록전환되었으며, 위 E는 1967. 12. 25.부터 1970. 9. 14.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목록에 따른 토지는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와 같이 각 특정한다)를 비롯한 토지들로 분할되었다.

나. 2009. 8. 14. 이 사건 제1 내지 제4토지의 각 1/2 지분 및 이 사건 제5, 6, 7토지의 각 285/574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부산광역시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포함된 도시계획사업(F 산복도로개설, 현 G)에 관하여 1991. 5. 1. 부산시 고시 H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ㆍ고시하였고, 대상 토지 일부에 관하여 위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한 수용 절차를 진행하였다. 라.

한편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는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되어 있고, G 및 그 주변 도로로서 일반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에서도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어느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토지소유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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