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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나4497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대 46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4904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86. 3. 24. C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원고의 전 소유자에게 환지처분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도로 부분은 이 사건 환지처분 이전인 1973년 이전부터 사실상의 도로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었다.

다.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데, 위 도로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3,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8.1㎡(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는 2004. 8. 26. 서울특별시의 점유를 승계한 후 이 사건 도로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관리주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어느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토지소유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4. 8. 26.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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