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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1974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7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원래 원고의 부친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2018. 7.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9. 11. 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1966년경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부산 부산진구 C 대 2,442.6㎡ 및 D 대 1,188.6㎡에서 분할된 토지 중 일부인데, 분할 후 이 사건 각 토지는 분할된 나머지 토지를 위한 도로부지로 제공되어 왔고, 1993년경부터는 피고가 ‘E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도로부지의 일부로 편입시켜 도로설정 및 축조공사 등을 시행한 다음 이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는 도로로 점유ㆍ사용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어느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토지소유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의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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