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3. 5. 서울 동작구 D 대 423㎡, B 대 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E 대 2㎡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서울지방법원 동작등기소 접수 제88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8. 2. C 대 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94317호로 2013. 8. 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전전소유자 F이 신축하여 1987. 9. 23.경 사용승인을 마치고 같은 해 10.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의 주차장 진출입로의 일부로 사용됨과 아울러 사실상의 보도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의 도로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관리주체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 을 제8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어느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토지소유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