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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나3109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며,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 내지 제8행의 “가.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0.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김천시 D 전 73평(이하 ‘D 토지’라 한다

), E 전 38평(이하 ‘E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 매수인을 원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4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앞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2행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다음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을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과 D, E 토지를 합하여 33,500,000원에 매수하였을 뿐이고, D, E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평당 40,000원으로 약정한 바가 없다.

D, E 토지는 잔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사용가치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가치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원고가 위 두 필지의 매매대금으로 4,400,000원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6,500,000원을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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