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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19 2015나502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국민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기간 이율(%) 2011. 5. 6. ~ 2012. 8. 21. 2.9 2012. 8. 22. ~ 2012. 11. 12. 2.7 2012. 11. 13. ~ 2013. 3. 12. 2.5 2013. 3. 13. ~ 현재 2.3 국민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는 다음과 같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 중 ‘갑 제1 내지 6호증’ 다음에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를 추가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8행부터 제7쪽 제1행 사이에 설시된 ‘(가) 계약금과 중도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계약금과 중도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및 이에 대하여 받은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기간별 비율은 아래와 같다. ① 우선, 피고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들 분양대금의 반환의무가 발생한 2014. 7. 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 제3항의 내용과 동일하다

)에 따라 국민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위 기간 동안의 이자를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고, 그 계산결과(원 미만 버림)는 별지 ‘확정이자‘ 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21,588,544원인바(원고는 확정이자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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