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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5나2065934
동업지분확인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부터 제5쪽 제7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을 "D"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위 판매원 등록 당시 원고, 피고 및 G는 G를 대표자로 등록하였고, 1999. 7. 13. G가 대표자에서 사임한 후 피고를 대표자로 변경 등록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의 “2004년경”을 “2005. 6.경”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4호증”을 추가한다.

대표자 명의변경 절차이행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가 2008. 6.경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조합어카운트 D(이하 ‘이 사건 조합어카운트’라 한다)의 대표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대표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제1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내부규정상 2000. 8.경 이후에는 부부로 구성된 조합어카운트 이외에는 대표자 변경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규정이 시행된 때로부터 약 8년 이상 경과한 무렵인 2008. 6.경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대표자 명의변경 합의를 해주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하는 듯한 갑 제18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Q 및 당심 증인 F의 각 증언은 위와 같은 사정과 위 증거들이 피고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전문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및 진술자와 원ㆍ피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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