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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1 2017가단321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0.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김천시 D 전 73평(이하 ‘D 토지’라 한다), E 전 38평(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소재지 : 김천시 F 토지, 주택, D, E, G 총 4필지와 주택을 포함 매매대금 33,500,000원 계약금 3,500,000원 중도금 3,000,000원은 2016. 10. 22.에 지불하며 잔금 27,000,000원은 2017. 10. 30.에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4. 1.로 한다.

특약사항 ① D와 E에 대해서는 등기 가능 시에 잔금을 지불한다.

② 주택은 2017. 4. 1.부터 사용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피고이고, D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H, E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I이다.

다. 피고는 2017. 2. 23.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6,500,000원을 공탁하였고, 2017. 2. 24. 원고에게 H, I의 매도 불응으로 D, E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었고, 이 사건 계약이 전부 무효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17. 10. 3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2,56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과 D, E 토지는 독립하여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므로, D, E 토지가 타인 명의라서 등기 이전이 불가능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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