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2 2016고정8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5. 27. 01:00 경 김포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서로 시비하다가 테이블에 있던 냄비와 컵을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은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피고인 A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피고인 B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 B은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