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1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2. 25. 20:5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하여 식당에 들어오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며 나가 달라고
하자,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피고인 B는 탁자 위에 놓인 예약 석 푯말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