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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2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28. 23:00 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8세) 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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