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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4168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C채권단유치권협의회와 D 주식회사는 2018. 9. 18. 피고와, 남양주시 E에 있는 공중목욕탕의 영업을 위한 시설물(물탱크, 히터펌프세트, 자동제어시스템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 1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8. 9. 18.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0. 17. C채권단유치권협의회 및 D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100,000,000원의 매매대금 채권 등을 양수받았다

(이하 ‘이 사건 2018. 10. 17.자 채권양도’라 주장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1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2018. 10. 17.자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송을 주목적으로 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반드시 직접 소송을 수행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C채권단유치권협의회 및 D 주식회사가 2018.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2018. 9. 18.자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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