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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7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년 경부터 2014년 경까지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의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며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금속노조 C 지부( 이하 ‘ 민 노총 C 지부 ’라고 한다) 의 노조 계파 중 하나 인 ‘D’ 의 대의원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이 1차 협력( 도급)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춘 근로자들 중에서 서류심사, 인성 검사, 면접,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 정규직 )를 연 평균 1회 발탁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입사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위 발탁 채용을 주관하는 C의 인사담당 임직원들에게 C의 노조 집행부가 추천의 방법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입사 지원자들에게 접근하여, 입사 지원자들을 노조 집행부의 추천을 받을 수 있게 청탁하여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C 부평공장 내 프레스공장에서 입사 지원자 E의 외삼촌인 F으로부터 C의 1차 협력업체인 ‘G 주식회사 ’에 근무하던

E을 C 정규직 근로 자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민 노총 C 지부 조직 쟁의실장으로 재직하던

H에게 E이 C 노조 집행부의 추천을 받는 방법으로 C 인사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E이 C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E이 2013. 6. 28. C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C 부평공장 남문 옆에 있던 ‘D’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엘리베이터 내에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E이 C 정규직으로 채용되게 해 준 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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