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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0 2017나340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관광호텔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2. 4. 9.부터 2013. 8. 31.까지는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2013. 9. 2.부터 2014. 9. 1.까지 및 2014. 9. 2.부터 2015. 9. 1.까지는 일반 계약직으로, 2015. 9. 2.부터 2016. 4. 20.까지는 정규직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프로젝트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3. 8. 13. 피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2013. 8. 30.자로 퇴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3. 9. 10. 위 퇴직일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원고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5,194,87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프로젝트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원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보충하기로 하고 2013. 7. 15. 일반 계약직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7. 19.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 지원하여 서류전형심사, 면접전형심사를 거친 후 2013. 8. 26. 최종합격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9. 2. 피고와 일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4. 5. 20. 피고 회사의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급여규정을 개정하였고, 원고는 2015. 9. 2. 정규직으로 채용되면서 위 개정된 급여기준을 적용받는 것을 전제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정규직 근로기간 동안 개정된 급여규정에 따라 계산된 급여를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2016. 4. 20.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일반 계약직으로 신규채용된 2013. 9. 2.부터 2016. 4. 20.까지인 것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1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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