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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6나967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의 광동제약 판매업체 운영자로서 2003. 7. 11.경 C을 D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나. 원고는 C을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피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원보증서 및 재정보증서를 작성하였다,

1) 신원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서’라 한다

) 위 사람(C)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한자 인바 귀 광동제약 D 근무 중 만약 공금 횡령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민형사 상의 책임 문제 일체는 본인(피고)가 책임지겠기에 이에 신원보증합니다. 2) 재정보증서(이하 ‘이 사건 재정보증서’라 한다) 위 사람(C)이 귀 광동제약 D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이를 수요자 등에게 판매함이 있어 그 판매대금 입금을 이행하지 못하여 귀하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여 위 금액 (공란) 년 월 일 변상 이행하겠기에 자이 서명 날인합니다.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 연대보증용 1통 연대보증인 B (날인)

다. C은 D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물품대금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2008. 10. 1. 원고에게 ‘개인 용도로 사용한 21,243,263원을 2009. 12. 30.까지 변상하겠다.‘는 내용의 채무지불각서 및 채무변제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C은 2009. 10. 1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피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재정보증서에 기한 청구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재정보증서를 통하여 C이 판매대금 등을 횡령함으로써 피고에게 끼친 손해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C의 횡령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C에 대한 신원보증만을 하였을 뿐 연대보증이나 재정보증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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