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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1 2016가단675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동생인 소외 C은 2015. 4. 13. 자동차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의 회사에 취업하면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C이 귀사에 재직 중 관리규정 및 이외 제 규정, 명령, 지시 등을 위배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귀 상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금액을 변상할 것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피고 명의 재정보증서(이하 ‘이 사건 재정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나. C은 원고로부터 260,000,000원을 차용하여 사고자동차를 매수하는 등 영업을 하였으나 위 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차용금 잔금은 72,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재정보증서, 위 서류의 위조 내지 무권대리 주장은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재정보증서에 따른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책임이 있고, 설령 C이 권한 없이 이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C에게 위 보증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이유로, 보증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금 7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에게 차량 명의를 넘겨준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인감증명서와 과세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을 뿐인데 C이 이를 기화로 임의로 피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권한 없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재정보증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그에 따른 보증계약은 무효이고, 설령 위 계약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위 재정보증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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