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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31 2017나30631
환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 및 피고 A, B, D,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 및 피고 A, B, D, E이 이 법원에서 각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직원 I이 피고 C를 직접 만나 재정보증계약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피고 C가 재정보증서에 자필로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찍어 I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 C도 F의 환수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4의 5, 7, 9, 갑 13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2013. 4. 22. 남편인 피고 B에게 보증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여 피고 B이 피고 C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의 직원 I에게 피고 C의 인감증명서 및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를 교부한 사실, 같은 날피고 B, 피고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작성된 재정보증서(갑 4의 1, 이하 ‘피고 C의 재정보증서’라고 하고, 이 재정보증서에 의하여 체결된 재정보증계약을 ‘피고 C의 재정보증계약’이라고 한다)에 피고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한편 피고 C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고, 피고 C의 주민등록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C가 피고 C의 재정보증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피고 B에게 위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갑 4의 1, 5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C의 재정보증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거나 피고 C가 피고 B에게 피고 C의 재정보증계약 체결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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