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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26 2016가단270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의 광동제약 판매업체 운영자로서 2003. 7. 11.경 C을 D의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C이 D 물품대금을 입금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D에게 입히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D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물품대금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2008. 10. 1. 원고에게 ‘개인 용도로 사용한 21,243,263원을 2009. 12. 30.까지 변상하겠다.‘는 내용의 채무지불각서 및 채무변제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원보증서와는 별도로 재정보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재정보증은 연대보증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C이 횡령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신원보증계약이란 인수, 보증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관계가 있는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0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C이 D에 입사할 당시 피고가 C에 대한 신원보증서와 별도로 재정보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위 재정보증서의 작성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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