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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5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일을 하던 사람으로 재정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자, 같은 중고자동차 딜러인 C가 신원보증에 사용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그 인감증명서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재정보증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3.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매매상사에서, 재정보증서의 양식의 성명란에 ‘A’, ‘재직중 자동차매매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 상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아래 보증인은 그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겠기에 이에 재정을 보증합니다.’ 보증최고액란에 ‘300,000,000’원, 2013년 11월 23일, 보증인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과 주소란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정보증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매매상사 대표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정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정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사문서 위조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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