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일을 하던 사람으로 재정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자, 같은 중고자동차 딜러인 C가 신원보증에 사용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그 인감증명서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재정보증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3.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매매상사에서, 재정보증서의 양식의 성명란에 ‘A’, ‘재직중 자동차매매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 상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아래 보증인은 그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겠기에 이에 재정을 보증합니다.’ 보증최고액란에 ‘300,000,000’원, 2013년 11월 23일, 보증인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과 주소란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정보증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매매상사 대표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정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정보증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사문서 위조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