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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19 2014나299
출자지분양도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이유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6. 9. 19. 보험대리점업 등의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이다.

피고는 2003. 11. 17. 설립되어 동종 업종인 보험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C의 영업정지 등 1) 피고는 2004. 8. 30.경부터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8. 11. 10.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2008. 11. 20. 다시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다. 2) C는 2008. 12. 26.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모집 무자격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모집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보험 신계약모집에 대한 업무정지(2009. 2. 16.부터 2009. 4. 16.까지 60일간) 및 과태료(500만 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3) 이에 피고는 C가 손해보험 신계약모집을 계속하기 위한 방책으로 당시 휴업 중에 있던 원고의 상호를 이용하기로 하고 C의 영업조직을 원고에 이관하여 영업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4) 2009. 1. 2. C의 직원이던 D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9. 3. 2. 역시 C의 직원이던 F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2009. 1.경 원고를 인수하였으므로 원고와 C를 모두 경영하였다.

다. 2010. 초경까지의 원고와 C의 운영 형태 1) 피고는 2009. 1.경부터 원고와 C를 운영하면서 C의 본사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와 C 양사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게 하였다. 2) 원고는 2009. 2.경 C의 제휴보험사들과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소속 지점의 보험설계사들의 등록을 말소한 후 원고 소속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C의 영업조직을 대부분 이동시켰다.

C를 기준으로 손해보험 부분은 2009. 2.경부터 2009. 5.경까지, 생명보험 부분은 2009. 2.경부터 2010. 1.경까지 보험설계사들의 등록 말소가 이루어졌다.

3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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