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08 2015가단1064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81,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5. 7.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역시 보험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C의 안산지사 및 용인지사(이하 ‘이 사건 각 지사’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7. 22. C과 사이에 포괄적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1.부터 C의 영업을 양수하여 운영하였다.

다.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각 지사는 이른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이 사건 각 지사는 대외적으로는 원고(영업양수 이전에는 C)의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대내적으로는 피고가 독립적으로 이를 운영하면서 각 지사 운영비용을 비롯하여 소속 직원들과 보험설계사들의 급여 및 수수료를 피고의 비용으로 지급하고, 각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보험계약 관련 수수료 등을 지급하면 원고는 이를 다시 피고에게 지급하여 피고가 그 수익으로 이 사건 각 지사를 운영하는 구조이다. 라.

피고는 2011년경부터 이 사건 각 지사의 운영 실적이 악화됨으로 인하여 소속 직원들과 보험설계사들의 급여 및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2. 2. 24.경부터 2013. 7. 26.경까지 사이에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각 지사 소속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합계 28,989,147원, 이 사건 각 지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각종 수수료 합계 88,650,125원, 이 사건 각 지사 운영비(사무실 관리비, 세무사 비용, 세금, 보증보험료 등) 합계 17,442,2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지사의...

arrow